전통시장 수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최대2만원(40%할인) 환급행사 연말까지
해양수산부와 (사)한국수산회에서 수산물 소비에 위축되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최대 2만원 40%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바로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 이용절차
행사에 참여하는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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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포에서 해누리 앱에 영수증 판매정보를 등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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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장을 방문합니다.(본인확인후 진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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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 확인후에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습니다.
2. 행사운영기간
2023. 8. 31.(목) ~ 2023. 12. 15.(목)까지이며, 평일은 13시~18시, 주말은 09시~18시까지 입니다.
3. 환급기준
3-1. 25,000원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0,000원 환급됩니다.
3-2. 50,000원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0,000원 환급됩니다.
3-3. 평일은 영수증 날짜 상관없이 환급(같은 주 영수증만 가능)되며, 주말은 당일 영수증에 한해 환급됩니다.
※ 1인 1주일 2만원 한도 환급 가능합니다.
4. 유의사항
4-1. 대상품목 : 국산/원양산 수산물, 가공품인 경우에는 주재료 70% 이상이 국내산 수산물이어야 합니다.
4-2. 영수증 : 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.
4-3. 참여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여 환급됩니다.
4-4. 제로페이할인품목, 정부비축방출품목은 중복할인으로 참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됩니다.
4-5. 국산 수산물 외 품목판매, 미등록 점포 참여, 재발행 영수증 환급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적발 시에는 행사 중지 및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.
4-6. 중복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은 필수입니다.(신분증 or 휴대폰연락처 or 신용카드확인)
4-7. 점포에서 손님을 대신해서 대리수령 불가합니다.
4-8. 한 사람이 여러 장 가져와서 가족이름으로 대리수령 불가합니다.
4-9. 본인확인이 안될 시에는 상품권 환급이 불가합니다.
4. 행사참여시장
서울 | 마포농수산물시장,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,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|
경기 | 궁평항해오름수산시장,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|
대전 | 중앙시장 |
제주 | 제주동문수산시장, 제주동문재래시장, 서귀포매일올레시장 |
부산 | 민락씨랜드, 자갈치시장, 신동아시장,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, 남천해변시장 |
전북 | 모래내시장, 군산수산물종합센터 |
광주 |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|
울산 | 신정상가시장 |
경남 | 서호전통시장, 고성시장 |
대구 | 칠성시장 |
충남 | 안면도수산시장 |
전남 | 중마시장, 목포자유시장, 목포동부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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